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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
2020-07-13 09:41
작성자 : 대표세무사
조회 : 1166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효정세무회계 심성훈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공급행위가 이루어진 후 세금계산서 발행은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유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①공급자는 반드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②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하거나 기한 내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 및 미발급 가산세가 있으며
      공급받는자에게도 지연수취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상관없을수 있습니다)


  ③ 또한 해당 세금계산서미발급한 뒤 소득세를 누락하게 된경우 누락된 매출액에 대해서 
      세무당국의 적출시 가산세가

■ 세금계산서 지연 가산세/ 불이익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1.25 또는 7.25)을 기준으로    
   가산세의 비율과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1) 공급자 지연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1% 가산세     
   2) 공급자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2% 가산세      
 

■ 매출누락으로 인한 개인종합소득세 과소/무신고시 불이익
   1) 무신고 가산세 : 미납 납부세액의 20%(부당행위무신고시 40%)
   2) 과소신고 가산세 : 미납 납부세액의 10%(부당행위무신고시 40%)
   3)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의 미납일수당 2.5/10,000
                                   (약 연 9%의 가산세임)




세금계산서 발급은 당장은 거래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문제가 발생안되는 것일수는 있으나,,

과세당국의 향후 제척기간(일반5년/무신고시 7년)내 미발급된 세금계산서(부가세) 누락된 매출(소득세)에 대한

뒤늦게 추징이 이루어져 본세와 가산세 부담이 상당하실수 있습니다.



공급받는자의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사업자등록증 없는경우) 개인주민번호로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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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영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제가 광교에 오피스를 임대하고 있는데
이번에 계약하게 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대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효정 심성훈세무회계사무소 플러스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