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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양도소득세문의
2020-07-15 18:57
작성자 : 대표세무사
조회 : 591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효정세무회계입니다.

본게시판은 간단한 사업관련 세금궁금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립니다,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세상담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해당게시판에서 과세/비과세에 대한 답변은 드리지 않습니다.

유료상담를 통해 면밀한 검토를 받으시기 바라며 아래 조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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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경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저는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2004년 4월에 아파트(A)를 매수하여 살다가 전세를 주고 2019년 4월에 새 아파트(B)에 입주했습니다.(둘 다 의정부)
그리고 노원구 상계동에 2004년11월 부터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c)가 있습니다. 올해 2020년 6월27일에 A아파트 매도하여 10월30일이 잔금입니다.(양도세납부예정)
궁금한 사항은  일시적1세대 2주택으로 C아파트 매도시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양도 하면 되는지요? 
귀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효정 심성훈세무회계사무소 플러스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