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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사업장 부가세신고건
2020-02-20 10:53
작성자 : 강미경
조회 : 858
첨부파일 :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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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통영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부가세신고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첨부한 파일이 인터넷 홈페이지로 통해서 이루어진 매출내역을 조회한겁니다
이 매출들을 신고를 하는데 현금매출로 넣어야 되는건지 아님 신용카드매출로 들어가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홈페이지로 이루어진건 수수료를 떼고 통장으로 입금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몰라서 만약 카드매출로 들어가게 되면 신용카드발행공제세액을 받을수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확신이 없어 문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효정 심성훈세무회계사무소 플러스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