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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펜션사업장 부가세신고건
2020-02-20 17:58
작성자 : 효정세무회계
조회 : 909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효정세무회계 심성훈세무사입니다.

첨부해주신 파일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매출내역은 어디에서 조회되신 건지 출처를 알려주시면 더 좋았을텐데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 매출의 결정은 정말 중요하답니다.

-신용카드(pos기)를 통해 발생하신 매출내역,
-온라인몰(웹)을 통해 발생하신 매출내역,
-세금계산서 등 기타증빙상 매출내역,
-현금매출내역
-기타 등등

*매출은 누락없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수수료금액은 차감하기전 총매출액(입금액x)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각 업체별 제공자료 매출자체를 일일히 비교하시어, 국세청상의 매출과 차이가 없도록 신고하셔야 합니다.
 (올려주신 매출자료(업체제공)가 정확하지 않을수도 있기에 과소신고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분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매출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등 사용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부 대행업체 (웹)매출 중에도 신용카드공제가능여부는 엄격하게 분류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세요

간단한 매출은 잘 판단하시어 보수적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매출신고 및 판단여부가 복잡하시다면 전문상담을 통해 놓치실수 있는 절세포인트 등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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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경님께서 쓴 글
 

저희는 통영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부가세신고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첨부한 파일이 인터넷 홈페이지로 통해서 이루어진 매출내역을 조회한겁니다
이 매출들을 신고를 하는데 현금매출로 넣어야 되는건지 아님 신용카드매출로 들어가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홈페이지로 이루어진건 수수료를 떼고 통장으로 입금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몰라서 만약 카드매출로 들어가게 되면 신용카드발행공제세액을 받을수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확신이 없어 문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효정 심성훈세무회계사무소 플러스친구